신청혜택

개인파산제도의 신청혜택
채권자의 제한이 없습니다.
  • 국민행복기금과 워크아웃과 같은 사적 채무조정제도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채권자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개인파산제도는 사금융과 사채, 그리고 상거래 채무까지 모두 포함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 또한 워크아웃이나 법인회생제도처럼 채권자의 동의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채무자의 신청만으로 법원심리가 이루어지기에, 신청인이 소득이나 재산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지 않는 이상 신청이 기각될 일이 없습니다.
  • 강제집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의 원활한 사회적 재기를 위하여, 신청인의 기초생계에 필요한 재산을 보정하고자 관련 강제집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채무 원금의 최대 100%까지 탕감됩니다.
  •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 중 생계에 필요한 재산을 공제한 나머지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이후 남게 되는 잔존채무에 대하여 전액탕감을 받는 제도로, 채무자의 재산이 전혀 없다면 채무변제행위 없이 채무 원리금 전체에 대해서 탕감을 받게 됩니다.
  • 신청 중에도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합니다.
  • 개인파산절차 중에도 예금, 적금, 보험, 청약저축 등 대부분의 금융거래를 정상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신용카드 발급과 신규대출만 제한이 되며, 면책결정 이후에는 이 부분도 정상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면책결정 이후, 재산과 직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파산선고로 인한 파산자의 불이익은 면책결정 이후에 모두 복권되기 때문에, 면책결정 이후에는 신청인 명의의 사업은 물론이고 자격증의 취득과 공무원 임용, 재산취득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 면책결정후 신용불량 관련기록들이 전부 삭제됩니다.
  • 은행연합회의 연체정보는 면책결정과 동시에 삭제되며, 공공정보는 면책결정 이후 5년이 경과하면 자동 삭제됩니다.
  • 개인파산제도에 대한 오해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하면 가족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오해
  •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의 권리구제를 그 목적으로 하므로, 채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신청인의 은닉재산 조사를 위해 신청인 가족들의 주민등록초본, 세목별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의 서류는 법원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하면 기록이 남는다는 오해
  • 개인파산제도는 가족관계등록과 무관하기 때문에 호적과 등본에 절대 기록되지 않으며, 신청인의 채무연체기록도 면책결정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하면 파산자가 된다는 오해
  • 파산선고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은 차후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모두 복권됩니다. 통상 파산선고부터 면책결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2개월 정도로, 신청인은 이 기간 동안만 법률상 파산자의 신분을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