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자격 1 법인 채무자가 아닌, 개인 채무자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해외 거주자와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법인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가 아닌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단, 대표이사의 법인 연대보증 및 개인채무에 대하여는 개인회생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2 채무자의 재산보다는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채무보다 재산이 많다면, 재산 매각을 통해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있으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해당하지 않아 개인회생제도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신청자격 3 채무의 총액이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무담보채무 5억원 이상, 담보채무 10억원 이상의 개인 채무자는 개인회생제도가 아니라 일반회생제도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자격 4 채무자에게 장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소득으로 일정기간 채무변제를 한 후 남는 잔존채무에 대하여 탕감을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매월 임금을 받는 급여소득자와 매월 영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가 주된 대상입니다.채무자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체는 아니지만, 개인 영업소득자로 분류되는 보험설계사, 자동차딜러, 대리운전기사 등의 영업직인 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매월 지속적이 소득은 없지만,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소득이 발생하는 농어업 종사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않은 아르바이트, 일용직 종사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불확실한 소득자의 소득소명서류
일용직 근로자
건설노동자와 같은 일당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고, 반복적인 소득이 존재한다면 소득을 한 달 평군으로 산정하여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십장의 확인서나 일용직 근로 소득금액증명서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계약직 근로자
4대 보험이나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업체 대표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급여지급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최근 입사자
최근에 입사하여 아직 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제출한다면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고령 퇴직자
급여소득은 없지만 연금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아르바이트
사업체 대표의 급여지급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