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제도의 개념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었을 때, 채무자의 사회적 재기를 위하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적 구제절차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개인파산제도를 법원에 신청하게 되면, 채무자는 보유한 재산 중 생계에 필요한 재산을 공제한 나머지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게 되고 이후 남게 되는 잔존채무에 대해서는 전액 탕감을 받게 됩니다.
(만약 신청인의 보유재산이 전혀 없다면, 변제행위 없이 전체 채무에 대해서 탕감을 받습니다.)
채무자의 생계에 필요한 면제재산(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83조)
정보
임차지역
면제재산
임차보증금
서울
보증금 11,000만원 이하일 때, 
그 중 3,700만원이 면제재산
수도권
보증금 10,000만원 이하일 때, 
그 중 3,400만원이 면제재산
광역시, 안산, 용인, 김포, 광주
보증금 6,000만원 이하일 때, 
그 중 2,000만원이 면제재산 
그 외 지역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일 때, 
그 중 1,700만원이 면제재산
생계비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 생계비로 1,110만원까지 인정
개인파산제도의 신청 목적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와 같은 대표적인 사적 채무조정제도들과는 달리,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분들의 사회적 재기를 위해 법률에 의해 입법된 공적 채무조정제도인 까닭에 연체기간이나 가입채권자에 따른 신청의 제한이 전혀 없고 채무의 탕감에 있어서도 공사제도를 막론하고 가장 큰 탕감율을 보장합니다.
개인파산, 개인회생, 워크아웃, 행복기금제도 상호비교
정보
기관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지원대책
국민행복기금
프    리 
워크아웃
개    인 
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자격
연체 6월 이상인분
(12. 10. 31.까지 한시적 신청)
연체 1개월
이상인 분
연체 3개월
이상인 분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소득이 있는 분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자이며,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분
채권자제한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채권자에 한함
(세금, 4대보험, 사금융, 사채, 거래처 채무 등은 해당사항 없음)
채권자 제한없음
채권자 제한없음
채무금제한
1억 이하
담보 10억
신용 5억
담보 10억
신용 5억
담보 10억
신용 5억
채무금 제한없음
탕감율
최대 50% 감면
이자만 감면
최대 50% 감면
최대 90% 감면
최대 100% 감면
변제기한
최장 10년
최장 10년
최장 10년
최장 3~%년
재산이 없으면 변제도 없음
개인파산제도 신청의 기각사유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하시는 채무자분들께서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신청의 기각 가능성입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제도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두 면책됩니다.
개인파산제도의 기각사유(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 309조, 제559조, 제564조)
  •  법원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신청인의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
  •  개인회생 면책 후 5년, 개인파산 면책 후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신청인의 소득으로 개인회생제도가 가능한 경우
  •  소득 및 재산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  사행성행위로 인해 채무의 사유가 불량한 경우
  •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학자금 등의 비면책채권의 경우
  •  기타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