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의 개념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경제적 파탄상태에 이른 채무자분 중에서 장래 지속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분에 대하여,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관계를 재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채무를 법적으로 감면해주는 공적 구제절차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법원에 신청하게 되면, 채무자는 본인의 월소득에서 법정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최장 36~60개월에 걸쳐 매월 채무를 변제하게 되고 이후 남는 잔존채무에 대해서는 전액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법정 최저생계비
정보
부양가족수
1인 가족
2인 가족

3인 가족

4인 가족

5인 가족

6인 가족

최저생계비
1,096,699원
1,852,847원
2,390,370원
2,925,774원
3,454,424원
3,977,162원
최근 법원의 부양가족 인정 기준
  • 부양가족수는 신청인 본인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20세 미만의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면 쟁점사항이 있습니다.)
  • 60세 이상의 부모의 경우, 신청인과 동거중이고 재산이 없고 신청인외 형제자매가 없을 경우 인정됩니다.
  • 배우자는 성인이므로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태아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이 원칙이나, 법원에 따라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가족이라도, 장애, 지병 등의 참작할 사유가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 개인회생제도의 신청목적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와 같은 대표적이 사적 채무조정제도들과는 달리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분들의 효율적 회생을 위해 법률에 의해 입법된 공적 채무조정제도인 까닭에, 연체기간이나 가입채권자에 따른 신청의 제한이 전혀 없고 채무의 탕감율에 있어서도 월등히 유리합니다.
    개인회생, 워크아웃, 행복기금제도 상호비교
    정보
    기관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지원대책
    국민행복기금
    프    리 
    워크아웃
    개    인 
    워크아웃
    개인회생
    신청자격
    연체 6월 이상인분
    (12. 10. 31.까지 한시적 신청)
    연체 1개월 이상인 분
    연체 3개월 이상인 분
    소득이 있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분
    채권자제한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채권자에 한함
    (세금, 4대보험, 사금융, 사채, 거래처 채무 등은 해당사항 없음)
    채권자 제한없음
    (모든채권포함)
    채무금제한
    1억 이하
    담보 10억
    신용 5억
    담보 10억
    신용 5억
    담보 10억
    신용 5억
    탕감율
    최대 50% 감면
    이자만 감면
    최대 50% 감면
    최대 90% 감면
    변제기한
    최장 10년
    최장 10년
    최장 10년
    최장 3~%년
    또한 개인회생제도는 개인파산제도와는 달리 신청 이후에도 신분상의 불이익이 전혀 없어, 신청인의 명예와  재산을 계속 유지하면서 채권자의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 신청의 기각사유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시는 채무자분들께서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신청의 기각 가능성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두 인가됩니다.
    개인회생제도의 기각사유(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 제 595조)
  • 신청인의 채무가 담보채무 10억, 무담보채무 5억을 초과하는 경우
  • 신청인의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
  • 신청인의 소득이 없거나 소득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한 경우
  • 5년 이내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인지송달료 등의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경우
  • 보정 등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면담기일, 채권자집회기일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할 경우
  • 총 변제기간 동안 청산(재산)가치 이상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